무엇이든지1 기초수급자 조건 ■ 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?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. 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조). ■ 어떤 혜택이 있나? 혜택은 크게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으로 나눠집니다. ① 감면 제도 : 주민세,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, 전화 요금, 전기 요금,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② 급여 지원 제도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등 수급자별 급여지원이 있습니다. ■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은? 사회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로 나눠지며 중위소득 50% 미만은 동일하나 재산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. 차상위계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으며 일부 진료.. 2024. 2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